[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에서 MBC <뉴스데스크>를 콕 집어 ‘민주노총 간첩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라고 요구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며 “천박한 선전·선동을 즉시 거두라”고 규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MBC 보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MBC가 제주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이 드러나자, ‘간첩단 사건은 정부의 조작’이라는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기사로 다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MBC의 간첩단 사건 축소 보도는 MBC가 문재인 정부의 ‘선동방송’이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이란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MBC는 민주노총 간첩단 활동 문제를 뉴스데스크에서 비중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내어 “박성중 의원은 뉴스데스크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찍어 보도 방향을 지시한 발언이 방송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송사 사장조차 개입할 수 없는 뉴스 아이템 선정과 보도 방향까지 지시하는 작태는 박 의원이 더 이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에게 이토록 치졸하고 천박한 선전·선동을 즉시 거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집권세력의 전위대를 자처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할 빈약한 근거와 선동에 나설 시간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언론노조는 “언제까지 언론노조의 영구장악법’이라는 허술한 딱지를 붙여 공영방송 장악의 시간을 벌려는가”라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비판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다. 공개적인 편성 개입은 국민에게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독재정권 시절을 보는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이날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해태 의혹’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KBS 감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영방송에 대한 겁박이 마치 군홧발로 방송사를 유린하던 독재정권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감사원의 의도는 불을 보듯 훤하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공영방송에 다시 권력의 편에 설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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