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오후 4시 40분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요구 청원글은 동의 10만명을 달성했다. 지난달 24일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피해자가 청원글을 게재한 후 22일 만이다.

지난달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당시 피해자는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지만 6개월 전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며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서는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상임위에 회부되면 국회는 9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내어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60일 내에 한 차례만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 같은 심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 의결을 통해 추가 심사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처리가 매우 저조하다며 17개 국회 상임위에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 박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의 시간'이 거론되는 이유다.

14일 오후 4시 40분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요구 청원글은 동의 10만명을 달성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바야흐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증명되었다"며 "발의 후 일 년이 되도록 법사위 소위 문턱 앞에 멈춰있는 차별금지법의 심사를 조속히 시작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드디어 해냈다.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차별금지법은 몇몇 분들의 주장처럼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더 힘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달 내로 '평등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법사위에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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