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인권영화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대하기 위해 특별상영회 <나중은 없다>를 개최한다.

서울인권영화제 측은 오늘(10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만료되는 23일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만인선언문에 담긴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다룬 인권영화 22편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화제 측은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에 성공할 경우 특별상영회를 일주일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인권영화제 특별상영회 <나중은 없다> 웹페이지 화면

만인선언문에 담긴 23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다.

상영회 기간 <나중은 없다> 웹페이지에 접속한 모든 사람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결제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 별도의 상영료 없이 자유롭게 공동체 상영도 가능하다.

영화제 측은 "인권영화를 통해 우리는 글자 속 차별금지 사유를 넘어 실제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며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보며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당신이 누구이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건, 당신을 나의 존엄한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겠다는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가 모인 '환대의 법'이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10만 행동에 함께하자"고 밝혔다.

모든 상영작에 한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농인 접근권을 위해 자막해설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상영작도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피해자가 제기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일 오후 5시 기준 7만 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차별금지법 청원이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바로가기 =>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특별 상영회 '나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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