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 교사들이 처벌받을 것이다”, “군대 내 성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나 동성애자다’ 그러면 가해자가 아니라 특혜를 받게 된다”

극동방송, CTS 기독교TV의 차별금지법 대담토론 방송에서 나온 주요 발언이다. 토론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여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기독교계 방송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법정제재 주의를 9일 결정했다.

국민일보 9일 <방심위, 차별금지법 반대 언론에 재갈 물리나> 사설

이와 관련해 기독교 단체·언론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단체는 3일 성명에서 “(법정제재가 확정되면)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믿고 따르고, 이를 선포해야 하는 크리스천으로서는 동성애 비판이 금지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 선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9일 <방심위, 차별금지법 반대 언론에 재갈 물리나> 사설에서 “기독교계 방송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고 중징계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교계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미디어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안, 군형법 등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따져봤다.

종교방송 법정제재는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방송은 일반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교방송은 객관성·공정성 의무를 지켜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이 금지된다. 극동방송·CTS 기독교TV 법정제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방송이 허위정보를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극동방송·CTS 기독교TV가 차별금지법 찬성·반대 패널을 출연시키고, 각각의 주장을 검증했다면 중징계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극동방송·CTS 기독교TV는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는 선교방송”이라며 법정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차별금지법 토론이 선교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성별·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목사 설교 등 종교 교리 전달 방송에만 해당된다.

성 소수자 반대 설교를 하면 처벌?

설교 중 성 소수자를 반대한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목사가 단순히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없다. 손해배상 역시 마찬가지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고의적·악의적 차별행위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성 소수자 반대 교육 금지?

개신교 측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 반대가 아니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사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수업·실습·생활기록부·징계 등에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제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을 결정하면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 성별을 잘못 부르면 처벌받는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는 극동방송에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여학생이 ’남자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존중해줘야 한다. 성별을 잘못 부르면 처벌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관계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실제 2018년 미국 버지니아주 교사 피터 블라밍은 성 소수자 학생에게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 해고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성별을 바꿔 부른 문제가 아니었다. 해당 학생은 트렌스젠더였다. 학생 어머니와 학교 측은 피터 블라밍에게 수차례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블라밍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블라밍은 ‘트렌스젠더 학생에게 남성 대명사를 써라’는 학교의 거듭되는 지적을 따르지 않아 해고됐다.

군대에서 동성 성폭력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군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형법에 따르면 동성 간 성폭력은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또한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동성애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 CTS 기독교TV, 차별금지법 허위정보로 법정제재)

(관련기사 ▶ 극동방송, 차별금지법 허위정보로 법정제재 경고)

(관련기사 ▶ '차별금지법 허위발언' 극동방송·CTS 제재 수위 경감돼)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