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노동자성·부당해고 여부를 가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이 PD의 동생 이대로 씨는 “형이 이루지 못한 재판이 이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방송계 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은 청주방송의 합의 파기로 초래됐다. 청주방송은 지난해 7월 유가족·시민사회단체와 이 PD 명예회복·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돌연 “사망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태도를 뒤바꿨다.
또 청주방송은 지난해 9월 이 PD 사망 책임을 규정한 청주지법 강제조정결정문이 나오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청주방송은 '고 이재학이 근로자지위에 있고 청주방송으로부터 부당해고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재학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는 결정문 내용 중 '부당해고',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유가족은 이 PD가 생전 제기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이어나갔다.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씨는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청주방송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규탄했다. 이 씨는 청주방송 측이 이 PD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제 방송계 비정규직은 제대로 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1심 재판부가 청주방송의 (이 PD가 정규직처럼 일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파악했다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금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PD의 증언 대신 청주방송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끝내 부당한 판결을 내리며 정신적인 가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PD의 죽음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책임은 무척이나 중대하다”며 “청주방송에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에서 제2, 제3의 이 PD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2심은 결코 1심과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PD는 2018년 4월 자신과 동료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청주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 PD는 2018년 9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월 22일 패소했고, 2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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