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4일 고 이재학 PD 사망 1주기가 되었지만 CJB청주방송은 여전히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성덕 청주방송 사장은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방송은 지난해 7월 27개 과제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돌연 “이 PD 사망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청주방송은 지난해 9월 이 PD 사망 책임을 규정한 청주지법 강제조정결정문이 나오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고 이재학이 근로자 지위에 있고 청주방송으로부터 부당해고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재학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는 결정문 내용 중 “부당해고”,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KBS 화면 자료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4일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인데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며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청주방송이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지만 기대는 무너졌다”며 “전적으로 청주방송에 책임이 있다. 청주방송이 결정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 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리고 청주방송은 지난해 7월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부당해고 사실인정, 책임 통감 및 사과를 담은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이성덕 사장은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그 같은 행동이 청주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PD는 2018년 4월 자신과 동료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청주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 PD는 2018년 9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월 22일 패소했고, 2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가족, 청주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PD 사망 책임과 근로 형태 등을 조사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PD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단해 사측에 이 PD 명예회복, 책임자 조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진상조사위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식 사과했다. 이 PD 사망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합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청주방송은 이 PD가 생전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강제조정 과정에서 부당해고와 사측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유가족은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청주방송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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