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국감 중 자녀 결혼식 논란’, ‘MBC 보도개입 논란’ 등을 짚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를 불러 특정 보도에 대해 직접 따지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국회 업무보고는 방송정책과 공적 사안 점검을 위한 자리지,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를 문제 삼는 개인적 항의의 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보도를 문제 삼고,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 하다’는 보도본부장을 질책한 뒤 퇴장시켰다. 논란이 일자 최 위원장은 “MBC의 친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국감 외에서 개별 보도에 대해 자주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경실련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단’과 관련해 “최민희 의원 측은 ‘반환을 위해 정리한 명단’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감기관이 최민희 의원의 가족 결혼 소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축의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와 반환 과정이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와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는 권한 앞에서 절제해야 하며,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의 태도는 권한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를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압박과 사적 행사에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조사비는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하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 또 권익위 가이드라인은 따르면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결혼식 9일 만에 축의금을 반환했다.
경실련은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판 보도 차단을 문의했다’는 논란이 더해졌다. 최 위원장 관계자는 기자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냈고, 해당 보도는 비공개 처리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문의였다”며 “이것이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면 왜 그런지 알고 싶고, 이게 왜 방통심의위 사유화인지 알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과방위원장이 언론을 압박하고 자신의 직위를 사적 민원처리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며 “과방위원장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란 말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최 위원장은 언론 전반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 한겨레지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언론 자유 탄압과 무책임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최 위원장이 더 이상 국회 과방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한다. 최 위원장은 더이상 독선적 행태와 궤변으로 언론 자유를 위협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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