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등장한 보도를 문제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 “퇴장 명령 남발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문제를 삼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최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이 항변한 '한 문장' 지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또 최 위원장이 질책, 퇴장 명령을 내린 보도본부장은 MBC 임원으로 개별 보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 

지난 20일 최 위원장은 과방위의 MBC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19일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를 틀고 보도본부장에게 보도의 편집과 팩트전달에 잘못이 있다고 질책했다. 최 위원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보도본부장을 질책한 뒤 퇴장시켰다고 한다. 이어진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주제가 언급되는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재차 보도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1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1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논평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최 위원장이 문제를 삼은 보도를 재생한 뒤 “최 위원장 관련 내용은 이게 전부인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며 “공개가 원칙인 회의에서 기자 퇴장 명령을 내렸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국정감사는 원래 공개가 원칙 아닌가. 이 보도가 뭐가 문제인 것인가”라면서 “오히려 확인되는 것은 최 위원장이 그때도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했고, 엊그제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보도본부장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다. 퇴장 명령 남발을 오히려 본인이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후 최 위원장 SNS에 <친 국힘 편파보도는 언론자유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최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MBC의 친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개별보도 비난한 게 한 두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라고 썼다. 전날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비판 성명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 늘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면서 “눈치보고 양비양시론을 못 벗어나고 큰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 하면서 무슨 언론자유 운운하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방송장악·언론탄압하는 자들에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그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 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MBC 구성원들은 최 위원장의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절차, 방식, 장소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면서 보도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취재기자와의 공식 협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회는 “개별 보도의 책임은 보도국장에 있고,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국정감사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보도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법 해당 조항의 신설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한 최 위원장이 보도국장 책임제의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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