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이 발의됐다. 

10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 조항에서 ‘경조사비’를 삭제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2배 이상 5배 이하’에서 ‘3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감 기간 중 있었던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감 기간 중 있었던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행 청탁금지법 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경조사 목적’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경조사비로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권익위 가이드라인은 따르면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과방위 피감기관, 기업 등이 화환, 축의금을 전달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기업, 언론사 간부, 정치인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송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야당 대표는 50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실은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결혼식 9일 만인 27일 축의금을 반환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과방위 국점감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보수시민사회단체는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최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어 최 위원장의 사퇴와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핵심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와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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