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가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불출석한 증인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차 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어제 헌재에 출석해서 1시간 43분 동안 방어권을 행사했다”면서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나가지 않았다. 선별적으로 출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유불리를 따지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당당히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게 도리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그 의무가 더 강하고 막중한데,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와 국민적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하겠다”면서 표결에 붙였다. 해당 안건은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불출석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7인이다. 국회는 이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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