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선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포고령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공범' 혐의가 들어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KBS, MBC,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등의 매체를 배제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때는 국무총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날(12월3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의 문제인데 국무총리는 장관으로부터 (계엄을)먼저 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건의를 받은 적이 없고,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변호인단이 한 권한대행의 '12.3 내란사태' 공범 혐의를 폭로한 셈이다.
또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 내용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다.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전 장관 측 해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헌적 포고령을 수정하고, 승인한 것이 된다.

기자회견 직후 총리실은 입장을 내어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런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사태의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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