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오는 10월 23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8일 연차휴가 투쟁과 전국조합원총회에 이은 두 번째 쟁의행위다. KBS이사회 여권 추천 이사들은 24일 면접을 통해 사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1일 <단체협약 쟁취,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KBS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투쟁지침 2호>를 공지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법원이 2인 구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공영방송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 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오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야간 당직, 교대 및 시차 근무자, 조출자 등도 예외 없이 파업시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또 “총파업 참가는 모든 조합원의 기본의무이며 일체의 개별 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 지침을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파업 참여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조합은 조합원 보호에 책임을 다한다”며 “조합원은 사측 간부가 총파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암시나 지시를 포함한 모든 부당노동행위 발견 시 조합 상황실로 신고하며, 조합은 부당한 인사 조치나 업무 재배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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