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3인 체제로 운영되는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의 ‘기미가요’ 방송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BTS 슈가 음주운전 보도에서 CCTV 영상을 잘못 사용한 JTBC도 신속심의 대상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에서 “광복절 새벽에 KBS가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방송을 내보낸 것과 JTBC가 BTS 멤버 중 한 명이 전동스쿠터를 타는 영상을 전혀 다른 영상으로 방송했던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면서 “위원 3인 전원이 이 안건들에 대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27건의 KBS ‘기미가요’ 심의 민원이 접수됐다. JTBC 민원은 40건이다. 지난 5기 방통심의위가 도입한 상시 신속심의 요건은 위원장 1인 또는 위원 3인의 제의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무처에 “이번에 문제가 된 KBS와 JTBC 안건을 순서대로 심의하면 언제쯤 심의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무처는 “순서대로 하면 1년 4개월 정도 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방송 심의의 경우 심의 정체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 신속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 생길 경우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며 "2017년과 2021년 위원회 출범이 늦은 것이 심의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3인 체제 심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소방차가 출동해 불을 끄지 않으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도박이나 마약 같은 불법 유해 콘텐츠들도 초기에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국회에 신속하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16일 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16일 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또 류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일주일 평균 5000여 건, 한 달 평균 2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대부분이 음란, 도박, 마약 등 불법 유해 콘텐츠”라며 “접수되는 건수로 보면 방송심의 민원은 한 달에 50~60건 정도로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위원회 구성 없이 방송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통심의위는 관련 법적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정동영 의원실이 방통심의위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방송 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 내역’을 물은 결과 방통심의위는 “자문 내역 없음”이라고 답했다.

6기 방통심의위 출범 전인 지난달 26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정 제재가 있는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각 5명 정원인데 전체회의 인원과 같기 때문에 굳이 소위를 열 필요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방심위는 추후 월 2회 전체 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023년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 보도에서 ‘특정 보수단체가 행사장 밖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잘못 전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4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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