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세계일보가 오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의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22일 현재 방송소위 안건목록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방통심의위 직원들도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처음 접했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이날 세계일보는 기사 <[단독] 허위로 드러난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행 사건, 방심위 곧 심의 재개>에서 “방통심의위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6일 방송소위를 통해 장진성 씨에 대한 허위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MBC 방송의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소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재심의하겠다면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도 의결을 보류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장 작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MBC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세계일보는 “방심위 안팎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높게 점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사건의 당사자인 장 씨는 25일 오전 방심위를 직접 방문해 자신에 대한 허위 방송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한 신속심의를 신청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는 26일 열리는 제10차 방송소위 안건목록에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현 상황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의결보류' 안건은 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가 유일하다. 유튜브 채널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2022년 9월 방송소위에 상정됐으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2일 '방송소위 안건목록에 탈북작가 관련 안건이 없는데, 26일 방송소위에서 심의하냐'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저희도 모르겠다. 기사 내용 자체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사자가 25일 신속심의를 신청한다는데 하루 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의결보류됐던 안건이긴 한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관련 심의 예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세계일보는 방통심의위 안건이 취합되기 전 ▲MBC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도를 신속심의한다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재심의한다 ▲JTBC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신속심의에 착수한다 등을 [단독]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 해촉했다는 소식, 경찰이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를 특정했다는 소식,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예고 기사도 제법 된다. 세계일보는 익명의 방통심의위 관계자를 인용해 선방심의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와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일기예보에 대한 신속심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방통심의위가 MBC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서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선방심의위도 세계일보 보도 이후 신속심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MBC 일기예보에 대한 법정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JTBC 긴급심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으며 선방심의위는 현재까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방송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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