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진그룹이 YTN 공기업 지분 30.95%의 인수사로 낙찰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23일 오후 4시 유진그룹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입찰가는 유진그룹 3199억 원, 한세실업 2240억 원,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1200억 원이다. YTN 사영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만 남았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사무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접수했다. 

YTN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YTN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진그룹은 건자재·유통, 금융, 물류·IT, 레저·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영업이익은 1280억 원대다. 방송계에서는 유진그룹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한때 매각설까지 돌아 YTN 인수 대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유진그룹은 어떤 돈으로 YTN 지분을 인수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은 미디어 분야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졌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며 “혹시 상암동 사옥과 남산 서울타워, 1,400억 원에 이르는 유보금 등 YTN의 알짜 자산 노리고 특기인 M&A를 시도한 것인가, 만약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콩고물을 약속받고 YTN 지분을 인수하려는 것이라면 언론장악의 하청업체라는 오명과 막대한 손실만 입고 결국에는 YTN 지분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서 YTN 인수 뜻을 접었다고 단언했던 한세실업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렇다면 한세실업은 경쟁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한 유진그룹의 들러리였다는 의미인가”라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했으니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23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YTN 불법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원이 '불법매각 중단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스)
23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YTN 불법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원이 '불법매각 중단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을 향해 “당장 YTN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언론의 집중 감시와 함께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공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은 YTN 지분을 손에 넣는다면, 장물을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담자들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고, 유진그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민간기업에 YTN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유진그룹은 계열사가 경영 위기 속에 ‘주식 리딩방’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를 무마해주는 댓가로 오너가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7년 기재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서도 탈락한 전력이 있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오던 ‘보도전문채널 YTN’을 석연치 않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국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넘겨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자유특위는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장악하던, 아니면 팔아치워서라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오로지 대통령을 칭송하는 ‘땡윤 뉴스’를 내보내겠다는 의도인가”라며 “공기업의 빈자리를 부도덕한 자본이 차지한다면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보도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생명인 공정성은 소멸될 것이다. 매각 과정의 위법성 및 응찰 기업 논란 등 불법매각 정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한 대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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