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구성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날치기 심사가 이뤄진다면 그 불법성을 하나하나 따져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16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한다.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8일 만이다. 방통위 속도전은 야당이 오는 30일로 예고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YTN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311/306992_209128_419.jpg)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방통위 심사는 요식 행위일 뿐”이라며 “이처럼 무리하게 YTN을 유진그룹에 넘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낙하산 사장 박민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KBS를 보라”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KBS <뉴스 9>은 대통령 찬양과 안보 불안 조성 아이템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유리할 거라는 계산”이라며 “탄핵의 칼날이 턱밑에 온 이동관이 하루빨리 YTN도 장악해 KBS 같은 뉴스를 24시간 틀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KBS 사장 취임 전후로 앵커와 진행자들이 물갈이 됐으며 <더 라이브> <최강시사> <주진우 라이브> 등 인기 시사프로그램들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앵커 교체 이후 <뉴스9>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단순 전달하거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땡윤뉴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YTN지부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유진그룹은 언론장악 업무를 하청받은 정권의 하수인일 뿐”이라며 “YTN에 굳건히 자리잡은 공정방송제도는 쉽게 무력화하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대법원이 못박은 언론인의 권리로, 일개 자본이 몇 푼 주고 지분을 사들였다고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방통위를 향해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연장되면 1·2년씩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시켜서 한 일이라 해도 면죄부 받지 못한다는 건, 그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소명을 다하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될 민간 심사위원들에게는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단하기를 요구한다”며 “시류에 편승해 권력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TN지부는 "폭력적이고 무도하며 무리한 YTN 사영화에 발 담근 자들은 들어라.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 기필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또 날치기 심사가 이뤄진다면 그 불법성을 하나하나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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