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에서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가 뉴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고, 정부가 포털의 기사 배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중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박정민·박정하·배현진·안병길·정희용·조수진·최춘식·최형두·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문법상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언론이 아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 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포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문체부 장관이 신문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털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신문법 10조는 포털 사업자의 기사배열 공공성 준수 노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조사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뉴스는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공급받고, 이를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연일 포털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에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등 포털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조선일보에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각종 여론 조작이나 정치 공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울어진 포털 사이트, 방송·라디오 등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네이버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난 기사 일색이라며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이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 뉴스 순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이라며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 등 언론에서 윤 대통령을 뜻하는 한자 '尹'으로 검색한 결과를 보도했다. 다수 언론이 언어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尹'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검색 결과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연합뉴스,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발언, 일정 등을 다룬 기사 다수가 배치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미디어특위는 포털 뉴스의 기사배열·광고배분·제휴심사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투명해지도록 하고, 1인 미디어(유튜버 등)·SNS뉴스·OTT저널리즘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3일 포털사업자에 대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의견제시·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포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흥위의 의견제시·시정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진흥위 심의·의결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진흥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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