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포털사업자에 대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 설치를 강제하는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포털을 빌미로 신문과 언론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3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위는 기사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의견제시·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또 진흥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법안은 포털 사업자가 진흥위의 의결사항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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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위의 권한과 직무는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업무 ▲기사공급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이다. 

언론노조는 4일 성명을 내어 “진흥위의 구성을 정하는 바가 대통령령이라는 점부터 문제”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 수준에서 강하게 제한하려 드는 이 개정안의 오만함은 제평위를 뛰어넘는 권한을 갖는 진흥위를 만들어 포털 뉴스를 윤석열 정권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진흥위가 기사배열 기준에 대한 심의와 기사 공급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 없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입각해 기사배열에 개입하는 것은 뉴스 생태계에 더 큰 왜곡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진흥위가 기사 공급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포털을 압박해 특정 논조의 기사를 내리고 올릴 수 있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포털 공론장을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 이 법안은 공론장에 부작용과 해악만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런 개정안이 제출되는 동안 국회가 해야 할 일을은 방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자본의 편집권 침해 예방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논의가 실종된 점을 거론했다. 언론노조는 “저널리즘 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책무를 다하라”며 “위기의 신문과 저널리즘을 구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필수 개정안들은 도외시한 채, 언론 장악을 위한 법안들을 내놓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라”며 “포털을 빌미로 신문과 언론 전체를 장악하고자 시도하는 뻔한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어떤 언론이든 숨통을 끊겠다는 기도이자 언론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공론장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모든 투쟁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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