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포털 알고리즘으로 보수언론(조선일보)이 손해봤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근거로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포탈 압박으로 풀이된다.
25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는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네이버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위의 이번 네이버 조사는 국민의힘 주장을 근거로 한다. TV조선은 지난 6월 29일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입맛대로 바꿨다…野 압박에 MBC가 방송사 1위> 기사에서 네이버가 '뉴스 검색 인기도'를 입맛대로 바꿔 MBC를 1위로 만들고, 조선일보를 2위에서 6위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의 주장이다.
또 TV조선은 2021년 8월 네이버가 민주당의 지적 이후 뉴스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기사 배열 순서가 연합뉴스·조선일보·한겨레·동아일보·KBS 순에서 통신사 3곳·MBC·SBS 순으로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언론사를 계열사 별로 분리하고 기사가 인용되는 지수도 반영했는데, 그 결과 통신사 3곳이 상위권이 됐고, 일반 언론사 중에선 MBC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며 "반면 조선일보는 2위에서 6위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박성중 의원은 TV조선에 "인위적으로 언론사의 순위를 조정했다. 네이버에 외압을 통해서 보수 언론의 순위를 낮춰서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실 자료와 2021년 3월과 8월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순위를 종합하면,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 언론사 순위가 변동됐다는 게 확인된다. 순위권 밖이던 TV조선이 11위를 기록했다. 또 ▲한겨레 3위→12위 ▲경향신문 10위→공동18위 ▲오마이뉴스 공동14위→순위권 밖 ▲뉴시스 공동11위→2위 ▲뉴스1 순위권 밖→3위 ▲동아일보 공동4위→14위 ▲한국경제 공동4위→공동15위 ▲KBS 공동4위→6위 ▲JTBC 순위권 밖→8위 ▲중앙일보 공동16위→공동9위 ▲YTN 공동4위→공동9위 ▲국민일보 공동11위→공동18위 등 정치성향으로 설명 불가능한 순위 변동이 발생했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 순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을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또 네이버는 '뉴스 검색 인기도'란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개 중 하나일 뿐으로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한 사이트(URL)를 사용하는 언론사와 그 계열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보수언론 죽이기' 뉴스 알고리즘? 한·경·오도 밀려나)
또한 방통위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다.(관련기사▶'포털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근거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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