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포털뉴스 이용자 조사 결과에서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주 전 발표된 내용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포털 알고리즘으로 보수언론(조선일보)이 손해봤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해 '네이버 실태점검'에 나섰다. 또한 방통위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2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능정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태도·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포털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포털 뉴스 이용자 399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포털 알고리즘 추천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70.4%로 나타났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 ▲유용하다(68.7%) ▲뉴스 이용 목적에 잘 맞춰져 있다(68.2%)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65.9%)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64.9%) ▲객관적이다(60.9%) 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포털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기대보다 높았다. 부정적 기대는 ▲빈번한 이용은 가치관 편향을 낳을 것(53.3%) ▲빈번한 이용은 개인정보 유출을 낳을 것(52.0%) ▲빈번한 이용은 나를 불법정보에 노출시킬 것(51.0%) ▲최적의 뉴스를 추천해주지 않아 손해를 끼칠 것(44.7%) 등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TV조선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네이버가 뉴스 검색 인기도'를 입맛대로 바꿔 일반 언론사 중 MBC를 1위로 만들고, 조선일보를 2위에서 6위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2일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실태점검 착수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실 자료에 따르더라도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순위가 대폭 하락하고, 중앙일보의 순위가 대폭 상승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뉴스 검색 인기도 순위 변동은 관계가 없었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 순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을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뉴스 검색 인기도'란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 개 중 하나일 뿐으로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한 사이트(URL)를 사용하는 언론사와 그 계열사를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오히려 뉴스 검색 결과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하나로 묶음처리하는 '클러스터' 여부가 더 비중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수 매체가 유사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 중요도가 높은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보수언론 죽이기' 뉴스 알고리즘? 한·경·오도 밀려나)
또하나의 시행령 통치 '언론사=전기통신사업자'
방통위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네이버 알고리즘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밝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금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다. 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스에 "해당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 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이라면서 "따라서 이 세부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인 포털과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언론사 간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언론사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는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별표4'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4'의 '제5호 사목 4)'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통위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은 '행위주체'와 '상대방'을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언론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실태점검에 나섰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언론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한다. 언론사는 방송법상 허가·승인, 정기간행물법과 신문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다. 언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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