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 설치를 강제하는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에 따르면 진흥위는 기사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의견제시·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포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흥위의 의견제시·시정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진흥위 심의·의결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진흥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등을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풀이된다. 제평위 법제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포털뉴스 운영에 관한 정부 개입, 구글 등 해외 포털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진흥위'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태영호 최고위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진흥위의 권한과 직무는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업무 ▲기사공급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이다.
법안은 포털 사업자가 진흥위의 의결사항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포털 사업자는 진흥위로부터 의견제시·시정권고를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또 포털 사업자는 진흥위가 자료제출·관계자 출석·답변 등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위의 심의결과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포털사업자가 진흥위를 설치하지 않거나 진흥위의 자료제출·관계자 출석·답변 요청을 거부할 경우, 포털 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 적용 대상자가 정해진다. 진흥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진흥위원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포털 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진흥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진흥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제고'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을 포털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의 반발이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간사는 "언론사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원칙이지만 시장 왜곡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권능"이라고 했다. (관련기사▶인수위 "포털뉴스제평위 목에 방울 달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제평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구 중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네이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6일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 토론회에서 "포털은 철저한 수익에만 매몰된 기사 노출로 인해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네이버뉴스 플랫폼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시행령 통치, 역차별 가능성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 법안은 신문의 자유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규제 입법이다. 헌법 21조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하위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법안으로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안 한 것"이라면서 "또 이 법안은 신문법인데 같은 기준이라면 왜 언론사에 이런 위원회를 못 만들고 포털만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신문법 1조는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교수는 "대부분의 포털 제휴 언론사들은 일종의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배열, 노출, 알고리즘 등이 쟁점이 된다. 포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뉴스도 아닌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라야 한다' 하면, (기사를 포털에서)삭제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삭제할 건가"라며 "언론 자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초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결정적인 것은 국내 사업자는 다 걸릴 텐데, MSN이나 구글 같은 해외기업은 어떡할 건가. 결국 네이버·다음 때려잡자는 것 아닌가"라며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 논의는 언론정책이기 때문에 진흥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율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 없이 '당해봐라'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언론의 자율적 생태계, 포털과 언론사들 간의 관계를 부인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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