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네이버·카카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는 시장경제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포털사와 언론사의 계약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특정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이날 토론회에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기사를 유통하는 플랫폼인 포털사업자의 지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내용 규제’와 ‘형식 규제’라는 부분”이라며 “포털사이트와 뉴스 사업자들 간의 계약 관계에 약관법상 불공정 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심 교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입점심사를 언급했다.

뉴스제평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콘텐츠·검색 제휴 입점심사를 진행한다. 뉴스제평위가 출범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회의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기간 네이버와 카카오 콘텐츠 제휴 심사 통과 매체는 각각 6개(통과율 0.97%), 7개(통과율 1.06%)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심사 통과 매체는 546개 신청사 중 97개(통과율 17.8%)에 불과했다. 

심 교수는 “기자 3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언론사나 300명 기자를 가진 언론사가 같은 점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평가 자체도 일정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법정 기구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법정 기구화하는 것은 관료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관료가 시장을 감독하고, 시장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 위반이다. 사적인 거래 관계는 그대로 두는 게 맞고, 거기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좌)와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우)가 18일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좌)와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우)가 18일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심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양보하면서까지 입법을 하려는 관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 시장 감독행위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권한이고, 어떠한 부분이 바뀌어야 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콘텐츠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뉴스제평위 입점 평가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포털사업자에 대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3일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진흥위가 기사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의견제시·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뉴스진흥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진흥위의 권한과 직무는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시정권고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이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는 “상당히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헌법이 언론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면서 “그런데 뉴스제평위의 편집·제휴 권한을 정부 제도 권한에 편입하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법률가로서 뉴스제평위 심사위에 대해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과거 1년에 2번씩 열렸고, 최근 2년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결·심사를 하는 기구치고는 열리는 횟수가 적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 2회 정도는 개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제평위에 2심 또는 3심제를 도입해 더욱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언론사에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18일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18일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포털 뉴스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포털 뉴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2차례 운영하고 뉴스 추천 서비스, 개인 맞춤형 뉴스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김위근 연구책임자는 “네이버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체 알고리즘 검증을 맡겼다는 점은 의의가 있지만, 내용이나 형식에서 논란이 있다”며 “네이버 측이 제공한 데이터와 응답한 답변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검토 결과를 뉴스서비스에 어떻게 반영했고, 효과는 어땠는지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책임자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투명성 강화로 수렴되고 이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라며 “포털 뉴스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설하고 폐지했는데 정책 변화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신설과 폐지, 정책 변화 등을 시민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책임자는 “또 언론산업과 포털사 간의 상생을 통해 서비스 개선 노력을 시도해 언론사가 고품질 뉴스콘텐츠를 생산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뉴스콘텐츠에 대해 차단하는 네거티브 정책 외에 고품질 뉴스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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