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네이버를 사실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행위 조항은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느냐는 지적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대신 방통위 실무자가 부가통신사업자도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자다.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포털, 앱 마켓, OTT 등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네이버에 사실조사를 들어가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데, 몇 조 몇 항에 위반사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방통위가 앞서 제시한 법적근거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다. 이동관 위원장은 "제52조 1항"이라고 답했다가 변재일 의원이 의문을 제하자 "디테일한 부분을 알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50조 1항 5호는 이용약관 위반이다. 여기 보면 이용약관이라함은 제28조 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이라며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데, 네이버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다. 이용약관은 기간통신사업자만 신고하게 돼 있다. 이용약관 위반 행위는 네이버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 말이 틀린가. 그러면 이용약관 신고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사실조사를 들어가나"라고 비적했다.
이에 대해 배중섭 국장은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요건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50조 1항 5의2호)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은 "(조항의)전제가 기간통신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다시 지적했고 배중섭 국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 돼 있기 대문에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건가. 이용약관 얘기하지 않나"라며 "이용약관 신고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질타했다.

방통위가 근거로 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방통위가 밝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금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은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별표4'에 따른 방통위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주체'와 '상대방'을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털이 뉴스검색 결과에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통해 질 좋은 뉴스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것으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백화점이 어떤 물건을 진열하겠다는 것을 국가가 정하냐"라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검색 결과에 개입한 흔적이 있느냐는 윤영찬 의원 질문에 배중섭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건가"라며 "검색결과에는 당연히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잘 쓴 기사와 아주 날림으로 쓴 기사를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통신형 언론사와 기사를 하루 한 번 생산하는 신문사, 밤에 내보내는 방송사.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것(포털뉴스서비스)은 사업자 간(포털-언론사) 돈을 주고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에 배중섭 국장은 "(네이버가)언론사 노출 순위를 인기도 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정을 한 혐의가 있다"며 "알고리즘을 통해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을 이용자 이익 저해 문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는 국민의힘이 '포털 알고리즘으로 보수언론(조선일보)이 손해봤다'고 주장한 이후 추진됐다.

정부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2021년 3월과 8월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순위를 종합하면,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 언론사 순위가 변동됐다는 게 확인된다. 순위권 밖이던 TV조선이 11위를 기록하고, 3위였던 한겨레가 12위를 기록하는 등 정치성향으로 설명 불가능한 순위 변동이 발생했다.(관련기사▶'보수언론 죽이기' 뉴스 알고리즘? 한·경·오도 밀려나)
네이버는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 순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을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또 네이버는 '뉴스 검색 인기도'란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개 중 하나일 뿐으로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한 사이트(URL)를 사용하는 언론사와 그 계열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 순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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