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와 국회를 상대로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24일 홈페이지에 사고를 게재하고 네이버의 '심사·평가' 통한 이용자 접근 '제한·차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금지, 검열에 해당하고 헌법 제15조·제21조 보장,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침해·영업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포털제평위) 를 통해 펼쳐 온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심사·평가'를 통해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언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는 것,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포털제평위 콘텐츠 제휴 입점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한 곳도 없었다. 포털제평위에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를 신청한 매체는 네이버 71곳(중복 3개), 카카오 59곳(중복 28개)이며 이 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85개 매체(네이버 65개, 카카오 46개, 중복 26개)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정성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심사를 통과한 매체는 없었으며 2개 매체가 뉴스스탠드 심사를 통과했다. 뉴스스탠드 심사 통과 비율은 1.96%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네이버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1만1494개 중 87개(0.76%)에 불과하다.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는 243개(2.1%)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대한민국 99%의 매체는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검색조차 되지 않는 92%의 매체는 '완전히' 퇴출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언론의 자유 및 그 자유와 상관관계에 있는 알권리 보장 없이 정치적 의사가 형성될 수 없고, 창의적인 정신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 활동을 통해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자기실현의 수단이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기 통치 실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하지만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제한 및 차단'으로 대한민국 언론 위에 군림해 여론을 주도하고,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한 번의 동의로 개인 정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이에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형태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