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TBS 폐지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TBS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다.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의 'TBS 폐지 조례안' 의결 시점은 애초 논의됐던 12월 말보다 오히려 앞당겨졌다. TBS 이사회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가결처리됐다. 조례 폐지 시점은 기존 2023년 7월에서 2024년 1월로 연장되었으며 고용승계·자산정리 부칙은 삭제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TBS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느냐는 질문에 "상정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존 'TBS 폐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한 줄짜리 조항과 시행일, 직원채용에 대한 특례, 자산 등에 관한 조치 등 3개 부칙으로 이뤄졌다. 조례 폐지 시 TBS 직원들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서울시장이 TBS의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부칙의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서울시장의 권한은 감독권에 불과해 'TBS 폐지 조례안'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위법성 논란을 의식해 폐지 조례안의 관련 부칙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정합성이 떨어지는 폐지 조례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방증이다. (관련기사▶TBS '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법률고문도 "상위법 위반")

이강택 대표 사퇴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해 온 TBS 양대노조(T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방송독립성 사수 집회를 열었다. 김선환 TBS 기자협회장은 "이미 TBS는 폐지 조례안 발의 후 방송의 생명인 독립성과 제작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수백 명의 직원을 사지로 내모는 무자비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별로 놀랍지도 않다. 서울시의회는 단순한 언론탄압을 넘어 TBS 직원들의 일터와 땀, 열정, 흔적, 인생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방해가 되니 서울시민의 목소리, 노동자의 일터를 지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TBS 이사회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강택 대표 사퇴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한 법적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 9일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에서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무효확인 행정소송,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위헌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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