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PD협회·아나운서협회·방송촬영인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TBS 폐지조례안'(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30년 넘게 산하 사업소였던 TBS를 출연기관으로 독립시킨 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서울시의회가 TBS조례를 폐지하며 함께 물거품이 됐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또 취재와 방송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TBS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TBS 지원 근거를 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한 데 대해 "자신들이 폐지한 TBS 조례를 읽어보지조차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TBS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며 "김 의장이 주장한 '교통방송'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교통정보' 전달은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김 의장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다. TBS와 서울시는 이미 3년 전, TBS의 설립 목표를 ‘교통방송’이 아닌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재단으로 독립했다"며 "조례의 신설과 개정, 폐지는 시의회의 권한이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조례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건 시의회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전면 폐지라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조례 한 줄로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다. 여기에 더해 김 의장은 'TBS 민영화'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다. TBS에 대한 탄압이 YTN·KBS·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의 신호탄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TBS 폐지조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의회가 TBS 조례폐지안을 처리하는 동안 서울시는 2년 동안 TBS에 대한 출연금 140여억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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