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미디어재단 TBS 주민조례안을 발안한다. 서울시장이 TBS의 제작자율성과 재원을, 시민이 TBS의 제작과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주민조례안이다.
민언련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TBS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서명운동에 앞서 TBS 주민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9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서명을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언련은 TBS 주민조례안 제안 이유를 통해 "TBS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TBS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폐지됐고, 그 시행은 2024년 1월 1일로 되어 있다.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출연금도 대폭 삭감했다"며 "이로써 TBS 방송사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TBS를 시민참여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상화하여 더 이상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세우고자 한다"며 "TBS를 명실상부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주민조례안을 발안한다"고 밝혔다.
TBS 주민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책무를 부여했다. '재단의 자율성 보장'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은 재단 방송사업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했다. 서울시장과 TBS 재단이 3년마다 '재단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 TBS의 재정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TBS 구성원들의 제작자율성과 관련해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 제정을 명시했다. TBS 주민조례안은 보도·제작·편성 부문 책임자와 실무자를 동수로 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편성규약 재·개정 및 공표 사항 ▲프로그램 편성·제작 자율성 침해 사항 ▲보도·제작·편성 부문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BS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총 11명의 이사 중 5명을 방송현업단체 추천 이사와 시민 추천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당연직 이사 6명은 서울시장 추천 2명·방송통신위원회 추천 2명·노동이사 2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5명은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시청자위원회·서울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 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TBS 사장을 뽑을 때에는 시민평가 반영 비율을 기존 '4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TBS 주민조례안은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 시청자위원회가 TBS 공적재원의 적정성·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와 시청자 참여에 대한 이행계획·성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시청자위원회 의결사항을 TBS 재단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 TBS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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