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가 자사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대통령실을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밤 9시 MBC에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암동 MBC 사옥 (사진=MBC)
상암동 MBC 사옥 (사진=MBC)

MBC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역사는 언론 자유의 역사고,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기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가 반헌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향신문에 “공공기관의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보호돼야 하는 권리다. 이번 대통령실의 행태는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충분히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BC 취재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로 인해 취재 제약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정은 MBC 기자는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용기 내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린다”며 “지난 6월 나토 순방 때도 출발할 때는 대통령이 순방 목적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 귀국길에는 대통령이 순방 성과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런 취재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발리 사이에 직항이 없어 다른 나라를 경유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4일은 하루 종일 비행기 타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그래서 그날 하루는 실시간 취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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