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9일 밤 9시 MBC에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사진=한국방송협회)

방송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법정에서 다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취재에 제약을 주는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대통령실이 보도를 평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중요한 헌법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언론의 보도를 판단하는 사회가 언론 자유를 누리는 사회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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