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의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MBC는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MBC는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보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남아 순방지는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대통령비서실 소유물이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 기준에 맞춰 탑승 비용을 지불하며 경비도 부담한다. 

지난달 MBC 기자와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한겨레·경향신문 기자들은 취재제한 실태를 보도했다. 민항기를 이용한 기자들은 물리적 제약으로 대통령 동선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전용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CBS·채널A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언론사나 기자들은 권력이 불편해 하는 보도를 주저하고, 취재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MBC 보도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은 MBC 등 언론의 '이XX' 보도를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박 사장과 MBC 보도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한편 삼성 등 대기업에 MBC 광고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14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징벌하듯이 취재 제한을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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