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 지속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도 법적으로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받는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가 집중되는 상황은 방통위의 권한, 위상과 무관할 수 없다.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개편해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다. 방송·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은 초대·2대 방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방통대군'으로 불렸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통신·유료방송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면서 방통위의 권한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방통위는 방송·통신 산업을 관장하는 규제기구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서 타 정부부처와 달리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에서 자유롭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소관사무는 크게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방송 주파수 관리 등으로 나뉜다. 소관사무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만 29개에 달한다.

이 중 대표적인 권한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권한이다. 실제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권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법상으로만 놓고보면 지상파·종편·보도PP·위성방송 등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KBS 이사추천·감사임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감사 임명, EBS 사장·이사·감사 임명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야 추천 관행에 따라 구성되고 있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빚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온전히 방통위 몫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사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제 MBC 사장 임기는 2023년 2월 24일, 김의철 KBS 사장 임기는 2024년 12월 9일이다. 방통위는 산하기관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두고 있다. 방통위가 이들 기관의 장을 임명한다.

방통위의 통신 이용자보호 정책 기능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많게는 수백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미디어 융합 시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IT기업 등을 포함해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규제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도 방통위 소관이다. 아울러 미디어 시장의 인수합병(M&A)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방통위는 '사전동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통해 '포털 뉴스 개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추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개혁'을 미디어분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방통위를 소관부처로 명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기사·동영상 알고리즘 검증체계 마련 ▲뉴스제공 방식 '아웃링크'로 단계적 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포털 뉴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제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수위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이 포털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포털 뉴스에 관한 정책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이었다. 일각에서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포털 개혁'을 추진하는 의도는 포털·언론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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