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의 고발이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3일 오후 2시 과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6월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상혁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 15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한상혁 위원장이 선친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대전 유성구 덕명동의 농지에 '농막'이 있는데 이 농막이 '별장'이나 다름없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농막의 기준을 빠듯하게 맞춘 것으로 보였다"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집상에서 ▲덱(Deck) ▲진입로 설치 ▲잡석을 이용한 토지 포장 ▲주차장 조성 등은 농지법 위반 사항인데, 위반사항 대부분을 한상혁 위원장 농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농막의 기준'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그동안 '농막 활용법'을 홍보해 온 대표적인 매체다. 농막을 '꿈의 별장'이라며 홍보하고, 자회사를 통해 농막 설치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강까지 개최했다. (관련기사▶조선일보, 농막으로 방통위원장 흔들기…"꿈의 별장")

조선일보 보도 당일 한상혁 위원장 사퇴압박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틀 뒤 이종배 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고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0일 조선일보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몰염치한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압박을 본격화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당 농막은 기준에 맞게 설치돼 선친이 관리해온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전시 소재 전답은 2020년 1월 선친으로부터 공동상속을 받은 것"이라며 "현재 농막은 대전에 거주하는 동생들이 관리하고 있고 선친으로부터 받은 이후에는 시설변경 없이 그대로인 상황이다. 실제 영농이 가능한 동생 명의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운영 중"이라고 했다. 농지원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부 내부 자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2년 만에 조사에 나섰다. 이종배 시의원은 2020년 3월 한상혁 위원장이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앞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경애 변호사와 주요 보수언론이 제기한 '권언유착' 의혹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로 판가름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보도했다.(관련기사▶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사건, 2년 만에 꺼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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