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의 몰염치한 버티기'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7월 말, 전 위원장은 같은해 6월 말까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4일 국무회의 당일 방통위에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의 이유나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 주간일정표에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참석이 계획됐다.

지난 4월 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 인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의장(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 관례적으로 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대통령령(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직속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장, 국무총리 직속 반부패 총괄 독립기구인 권익위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14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버티기 논란을 점화한 조선일보는 15일 기사 <전현희·한상혁엔 국무회의 참석 통보 안했다... 불편한 동거중>에서 "관가에선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동거를 불편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란 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합의제 기구의 수장인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재고할 문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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