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기사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에서 “현재 야당을 비롯해 언론노조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심의, 즉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을 신고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경주 전진한국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한 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현재 문제가 되는 류 위원장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에 따른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현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심위 직원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23일 명백한 오보라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15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제기했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신고자’ ‘신고’ ‘이 법의 위반행위’를 각각 공익신고자법상의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로 본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4항을 거론하며 “류 위원장 의혹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이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잘못된 보도로 지부의 명예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전문가 발언을 객관적 검증 노력 없이 받아쓰기 수준으로 보도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기사 작성 기자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의 소리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을 사용한 JTBC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신속심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낸 바 있다”며 “공교롭게도 지난 해 8월 이후부터 방통심의위 관련 [단독] 보도 10건을 작성했고, 최근 방통심의위 압수수색과 야권 위원 해촉을 속보로 내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익명의 관계자를 근거로 보도한 바 있다”면서 “반복되는 오보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취재원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조정신청을 계기로 해당 취재원의 인용보도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조정신청서에서 “(류 위원장)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정당한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악의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법 행위로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기사는 허위사실과 공익신고자를 폄훼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경찰이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감찰 결과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 중 한 인사는 특정 노조 소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또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유진·옥시찬 방통심의위원 해촉 소식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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