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연속 특별기고 'SDGs 시대, 지역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가다'를 총 2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Rio 국제회의의 결과인 '의제21'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전국협의체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기구입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자체별 Governance의 확산·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속 특별기고는 전문가 기고와 실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실행된 지역 사례로 구성됩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사례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목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염철훈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가 집필하셨습니다.

[미디어스=염철훈 칼럼] 광주광역시는 육상생태계 보호와 관련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5년 단위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각계 전문가, 시민, 기업, 행정과 함께 의제를 수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지역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통해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의 육상생태계 중 저수지 습지의 경우 90년대 162개소, 2002년 150개소, 2012년 140개소, 2018년 137개소로 매년 약 1개소씩 매립되고 있으며, 하천습지는 지난 4대강 살리기 사업(2009~2011) 이후 영산강 상류인 송대습지와 상록습지 일부 구간이 파괴되어 원시성을 상실했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활동 (사진=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활동 (사진=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록습지는 지난 2008년 환경부 전국내력습지 일반조사에서 습지등급 ‘상’ 평가를 받은 곳이다. 2020년 12월 장록습지는 첫 ‘국가 지정 도심습지’로 지정되었다. 도심습지로는 하천습지 5곳 중 장록습지가 유일하다.

2018년, 장록습지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이 유보된 바 있다. 지역 여론이 팽팽하게 형성되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의 협조를 통해 환경부 갈등조정팀에서 합의형성절차 운영을 제안했으며, 2019년 장록국가습지 지정을 위해 갈등관리전문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구의회의원 등 16명으로 장록습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총 3차까지 진행된 실무회의에서는 향후 비전과 혜택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청사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장록습지 보호지역 주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주민투표 및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장록국가습지 지정 유무를 결론짓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주민 토론회 (사진=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주민 토론회 (사진=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에 2019년 11월~12월까지 약 한달간 정보제공형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장록습지 인근 5개동(50%), 광산구민(20%), 광주시민(30%)의 비율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연령, 성별 등은 인구비례방식을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 판단기준은 사전합의를 통해 찬반의견 비율차가 표본오차 ±3.1 이상일 경우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찬성 85.8%, 반대 14.2%로 장록국가습지 지정에 대한 주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장록국가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 및 육상곤충, 식물, 포유류, 조류 등 829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재정과 인력투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습지 보전·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생물다양성협약 C.B.D ‘아이치목표 2020’ 중 육지 면적의 17% 보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5번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장록국가습지 지정 이전 간담회, 토론회, 주민토론회 등을 8개월 동안 총 23회 진행하며 정확한 정보공유와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지역 내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장록습지에서 발견된 식물·양서류·어류 [국립습지센터 제공=연합뉴스]
장록습지에서 발견된 식물·양서류·어류 [국립습지센터 제공=연합뉴스]

장록국가습지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장록습지의 3.06km2 중 2.67km2(서봉골프장, 선운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일부 둔치 제외)만 보호습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척 범위까지 포함한 보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록습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주민 참여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장록습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더 이상 장록국가습지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장록국가습지 지정은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장록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광주 관내 37개 습지(2010년기준)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간담회 진행을 통해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광주 6차의제(2022-2026)에는 지류하천복원, 무등산국립공원 복원율, 습지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준전문가 양성 등을 포함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의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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