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연속 특별기고 'SDGs 시대, 지역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가다'를 총 2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Rio 국제회의의 결과인 '의제21'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전국협의체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기구입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자체별 Governance의 확산·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특별기고는 전문가 기고와 실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실행된 지역 사례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 기고는 오수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고려사이버대 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미디어스=오수길 칼럼]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미 유엔 차원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사회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COVID-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SDGs를 남 일 보듯이 했던 우리나라가 겨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유엔 SDGs의 취지와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기대도 크다.

6월 21일 열린 당진시-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협력 20주년 기념식 (사진 제공=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월 21일 열린 당진시-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협력 20주년 기념식 (사진 제공=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물론 지난 2018년 12월 환경부가 ‘사회부처 장관회의’의 도움을 받아 1년간 국책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작업반을 운영하며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를 수립,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7개 목표 분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맡은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이 실제적인 조정을 각 부처 당사자들에게 맡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다. 환경부 기후전략과와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업무 평가를 지속가능성 평가로 성격과 내용을 전환해 각 부처의 성과관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8월 11일 열린 2022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발전대전환 보령선언'(사진 제공=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8월 11일 열린 2022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발전대전환 보령선언'(사진 제공=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다른 한편으로, 국무조정실은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위해 시급히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전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라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왔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부가적인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나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가 강조해왔듯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SDGs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략과 생활 단위의 로컬거버넌스가 연계되어야만 SDGs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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