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지연으로 디지털성범죄 심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의심 정보 임시 차단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통심의위에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조치사항 자료 제출 의무 부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 임시 차단조치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 임시 차단조치 권한 부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인지 일반 음란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임시 차단조치를 한 후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선조치 후보고’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접수하는 사이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자의 자체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차단이 어렵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임시 차단조치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피해 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재유통 방지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핵심”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게시물을 임시 차단조치하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임시 차단조치가 이뤄지면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며 “심의 결과 불법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차단을 해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측은 방통심의위 구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달 1일 방통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 의결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내정설을 이유로 청와대가 추천 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출범이 2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만료 후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안건은 18일 기준 4291건이다. 이 중 2830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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