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디지털성범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대·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디지털성범죄 민원은 500여 건이며 매일 백여 건의 민원이 새롭게 접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를 막을 근본적 해결책은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삭체·차단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일하다. 4기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민원 접수 후 24시간 내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삭제·차단한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3만 5603건으로 2019년보다 36.9% 증가했다.

5기 방통심의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 만료 일주일이 지난 5일 현재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민원은 500여건에 달한다. 매일 백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방통심의위 측은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업로드되는 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있어 방통심의위의 요청을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다. 구글·트위터 등 방통심의위와 국제공조를 맺고 있는 사업자는 자율규제에 응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많은 상황이다.

5기 방통심의위 구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의 추천이 완료돼도 인사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4기 방통심의위 보궐위원인 황성욱 상임위원은 지난해 9월 16일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지만 임명은 10월 23일 이뤄졌다. 현재까지 추천 확정된 위원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가 유일하다.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제곱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정보를 방치하면 몇 배 씩 불어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특히 방통심의위가 삭제·차단하는 정보는 악성 정보”라며 “악성 정보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해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심의의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요원해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은 "디지털성범죄 심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방송 심의와 달리 디지털성범죄 심의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심의위가 꾸려지지 않더라도 사무처가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사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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