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 임기 종료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2021년 1월 4기 방통심의위 임기 종료 후 차기 위원회 구성까지 190일이 소요됐으며 이 기간 쌓인 방송·통신 심의 안건은 17만 6천여 건, 디지털성착취물 피해신고는 1만 건에 달했다. 

방통심의위 현판
방통심의위 현판

당시 국민의힘은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문제 삼으며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이유로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디지털성착취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구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총포·화약류·마약 정보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주 2회로 운영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조치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또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서면 의결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고영인, 김정호, 박상혁, 박찬대, 신영대, 우상호, 정성호,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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