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대신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가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 자격 문제를 들고 나왔다.

4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1월 말 종료된 이후 5기 방통심의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송·통신 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누적 안건은 900여 건, 불법 유해정보 누적 안건은 3만 5천여 건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차단·삭제를 요청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60여 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5일 <사리에 맞지 않는 방심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성명에서 “공영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이사들이 방송사 규제기관에 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경기에서 선수로 뛰다가 심판이 된 꼴”이라며 “대놓고 지상파 편을 들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설치법 제19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심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지난 2018년 김기만 현 코바코 사장은 4기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청와대 내정이 철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에 해당한다. 코바코는 지상파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통심의위 법무팀 역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김기만 코바코 사장 사례는 다르다. 김 사장은 방통심의위원 추천 전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 광고회사에 재직했다. 김 사장이 근무했던 광고회사는 전광판방송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방통위 설치법은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해 심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이 심의 사안의 당사자거나 공동권리자·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방통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청와대·민주당 추천위원에 문제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 뒤로 넘길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국민의힘은 저질 카드게임을 당장 멈추라> 성명에서 “방심위원의 정치적 구성, 기계적 심의 등 산적한 문제는 방치한 채 기한을 석 달이나 넘기도록 후보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저질 ‘카드게임’부터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허위조작정보를 대량 살포하고, 심의와 제재는 회피하려는 속내 뻔한 꼼수로 읽힐 뿐”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방심위원 추천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고 왜 그들이 방심위 개혁에 걸맞은 인물인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 의무를 방기하고 방통심의위 구성을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추천 몫 방통심의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정치권 경력을 갖고 있다. 황성욱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이었으며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A 씨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동작구 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B 씨는 황교안 전 대표 정무특보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마포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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