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법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민간 기구의 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방통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방통심의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정연주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설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17일 과방위는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대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은 "방통심의위원장은 처분권한이 없는 민간 독립기구의 장으로서, 민간 기구의 장을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석전문위원실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이미 존재하므로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해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방통심의위는 구 방송위원회의 직무에서 방송심의 기능의 일부를 이어받은 민간 독립기구"라며 "심의위원 회의 위상을 민간기구로 만든 가장 주된 이유는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심의 업무는 무형의 가치를 표현하는 콘텐츠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수석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 할 수 있고, 국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반면 방통심의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고, 국회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권한도 없다는 두 기관장의 차이를 설명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실은 방통심의위가 1차적 심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고, 방통위는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법률상의 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그 성격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 검토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회 각계각층, 관련 학계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 절차를 거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