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피신청인인 국회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19일 헌재에 가처분 사건의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피신청인 국회가 의도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 개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설치법 부칙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피신청인인 국회와 이해관계인인 방미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의견을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지난달 2일에서 10일 사이 모두 송달됐다. 하지만 국회, 법무부, 과기부는 제출기한이 도과한 19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24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변호사는 “피신청인 국회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국회는 가처분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므로 혹시라도 답변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방미통위 의견서에 대해 무효라고 했다. 현재 반상권 대변인이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방미통위법 6조 4항을 근거로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며 “반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사항은 방미통위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반 대변인이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한 행위 역시 명백한 무효”라며 “해당 법무법인은 무효인 계약에 의거하여 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의견서 제출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방미통위 구성이 안갯속이다. 방미통위는 상임 3명, 비상임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1명 추천한다. 비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 지명 1명, 교섭단체 여당 추천 1명, 교섭단체 야당 추천 2명으로 채워진다. 

방미통위 구성 지연은 앞서 공포된 방송3법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사 추천 주체 중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는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3법 부칙의 ‘법 시행 3개월 이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 역시 기한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KBS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의 부칙 효력은 오는 20일까지다. 박장범 KBS 사장과 일부 여권 KBS 이사들은 해당 부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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