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8월 마침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중 가장 먼저 방송법이 공포되었다.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개정된 방송법의 의미를 짚어보고 KBS의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8월 27일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법을 공포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언론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노조 KBS본부의 숙원이었는데 소회가 어때요?

“방송법 개정은 언론계의 20년 가까운 투쟁의 결실입니다. KBS의 경우 2008년 정연주 사장이 불법 해임된 이후 공영방송의 독립에 대해 정권의 선한 의지에 기댈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20년 동안의 투쟁으로 얻은 성과니까 감격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개정된 방송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정방송 실현의 주체라든지 책임을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부여했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한다거나 아니면 친정부 방송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정방송을 만들어가는 책임은 오롯이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크나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보 264호] '공영방송 독립' 방송법, 20년 만에 국회를 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보 갈무리)
[특보 264호] '공영방송 독립' 방송법, 20년 만에 국회를 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보 갈무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은데.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MBC 기자였던 고 이용마 선배의 바람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이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동안 KBS에서 몇 차례 국민참여평가단 제도가 시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에 따라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던 제도를 이번에 명시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이번 방송법의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추위 같은 경우, 여론조사 방식처럼 인구 비례 할당으로 성별, 지역, 나이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표본이 될 집단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이 사장을 선출하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임명동의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가능했고, KBS에서도 낙하산 박민 사장이 오기 전에는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도를 무력화한 사례가 나오니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측면에서 그동안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권력과, 권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추위 같은 경우 구속력이 있나요? 사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가 거부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인데요. 지금 방송법에는 사추위가 3명 이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최종 추천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보니 이사회의 권한과 국민참여 부분을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KBS에서 국민참여평가단 제도 시행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이사회에서 추린 사장 후보자 세 명이 국민참여평가단에 정견, 운영계획 등을 발표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이후 국민참여평가단의 평가 점수 40%, 이사회의 최종 평가 60%, 이걸 합산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죠.”

[특보 264호] '공영방송 독립' 방송법, 20년 만에 국회를 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보 갈무리)
[특보 264호] '공영방송 독립' 방송법, 20년 만에 국회를 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보 갈무리)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한 부분이 이번 방송법의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방송3법 개정에서 제일 큰 목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지만,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회가 가진 국민 대표성을 어떻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냐는 반론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단체가 과연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하면서 숙의만 하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실제로 시행을 해보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행 결과에 따라서 이후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추천 몫 40% 규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결국 정치권의 추천 몫을 절반 이하로 규정한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언론노조에서는 30% 정도까지 요구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절반 이하로는 떨어뜨리되 30%까지 낮추기에는 난제가 있었고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100% 국회가 추천하던 관행을 돌아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점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정치적 후견주의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예전 방송법에는 정치권 추천 몫이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여야가 나눠 먹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방통위원회가 추천한다고 하는 말로 포장돼 있던 것을 이번에 벗겨냈다고 생각하고요. 이사 추천권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회 몫이 들어갔고 의석수 비례로 반영된 것이지 이게 여야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연합뉴스) 

박장범 사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방위에서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법적조치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법적 문제 유무를 떠나 박장범 사장은 이번 회계결산 보고에서 드러났듯 본인이 과연 공영방송 KBS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지원 당시부터 KBS 구성원들은 그가 공영방송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단어로 KBS의 신뢰도에 먹칠을 했는데, 대신에 본인은 그 반대급부로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장이 된 이후 내란 정국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방송 기조를 유지했고, 탄핵이 된 이후에야 슬슬 눈치를 보면서 기조가 조금이나마 변화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계속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KBS에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방송법 개정을 인정 안 하는 걸까요?

“방송법 개정 자체를 인정 안 한다기보다 ‘부칙’ 조항에 보면 본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겠죠.”

이호찬 언로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호찬 언로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부칙에 사장 교체 시점을 못 박았는데 KBS는 사장 교체 시점이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사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는 건 이사회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사회 구조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때문에 일차적으로 예상 가능한 이사회 개편 시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방송법이 결과적으로 사장의 임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이 부칙에 대해서는 따로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시기를 강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복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사회 교체만이라도 시기를 규정한 것이 그나마 최선이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재 사장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에서 현재 리더십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사장의 거취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박장범 사장은 이미 공영방송 KBS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규 위반 행위뿐만이 아니라 KBS 감사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적 행동을 실제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박장범 사장은 KBS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검토할 것이고 그에 근거해 박 사장의 거취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9,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화면 갈무리
KBS 뉴스9,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화면 갈무리

감사 관련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감사실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실 구성원에 대한 인사를 감사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 때부터 박장범 사장에 이르기까지 박찬욱 KBS 감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감사실 인사를 단행하거나, 감사가 인사를 요청했는데도 뭉개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박찬욱 감사가 감사실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했는데, 박장범 사장이 얼토당토않게 이해충돌 방지법 이유로 박찬욱 감사를 특별감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임명한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공동직무 수행자로 지정하면서 특별감사를 관장하게 했는데, 이는 본인에 대한 감사를 ‘셀프 감사’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감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저희가 감사원에 박장범 사장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감추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민 사장이 들어왔을 때 언론노조 KBS본부가 우려했던 것은 박민 사장이 예전처럼 공정방송 투쟁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사규 들이밀면서 징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실의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 때부터 박장범 사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공정방송에 대한 파괴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규인 방송편성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실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측 입장에서 공정방송 투쟁을 탄압한다기보다 자신들의 사규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계속 감사실 장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KBS본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박장범 사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KBS본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박장범 사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8월 21일 사측과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 6월 3일부터 무단협 상황이 이어졌고 지리한 교섭이 계속됐습니다. 박민 때는 교섭 대표 노조로 KBS본부가 교섭했지만, 사측이 임명동의제나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공정방송 제도를 거부하면서 결렬돼 쟁의 행위까지 갔고 파업도 했었죠. 그런데 박장범 사장이 들어온 이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이번에는 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개별 교섭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됐는데 역시 사측은 공정방송 제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태생이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망가뜨린 공정방송 제도를 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과 단협을 맺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율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표노조 지위를 없앤 건 의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측 입장에서 ‘개별 교섭’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섭을 하는 사업장은 보통 사측이 특정 노동조합에 차별적인 행위를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할 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측이 개별 교섭을 수락했던 이유는 우리 KBS본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 교섭은 법적으로 사측에 보장된 선택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 KBS가 계엄 방송 준비했다는 의혹이 있죠. 이에 대해 박장범 사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하던데.

“저희가 당시 이런저런 정황을 확인해서 경찰에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 잡혀 있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생각해요.

아직 경찰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박장범 사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었다면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사장으로서 명명백백히 조사를 벌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본인이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KBS뉴스 유튜브 썸네일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KBS뉴스 유튜브 썸네일

계엄 사태 발생 9개월 가까이 됐는데 수사가 안 된 건가요?

“수사에는 착수한 걸로 파악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경찰 담당자도 한 번 바뀌었고, 그 이후의 상황은 취재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내란 특검에서 조사할 사안 아닌가요?

“내란 특검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란 특검도 큰 줄기를 잡고 조사에 임하다 보니 아직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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