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법상 보장된 KBS 감사의 독립성과 직무권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방해하는 박장범 사장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감사는 감사 업무방해에 대한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박장범 사장은 감사부장들의 ‘이해충돌’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측근인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를 총괄하는 공동직무수행자로 지정했다. 또한 박 감사가 결정권 없이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관련 기사 ▶'KBS 감사 업무방해' 특별감사 뭉개는 박장범) 기피신청한 감사부장들은 박민 전 사장, 박장범 사장이 인사했다. 

지난해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의 박장범 KBS 앵커와 함께 자리한 모습. 박장범 앵커는 지난해 12월 KBS 사장 자리에 올랐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해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의 박장범 KBS 앵커와 함께 자리한 모습. 박장범 앵커는 지난해 12월 KBS 사장 자리에 올랐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박찬욱 감사는 30일 KBS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박장범 사장)이 사실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임원(경영본부장)한테 특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감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박장범 사장이라는 얘기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2항은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감사는 “‘사적 이해관계자’란 일반적으로 가족, 금전 거래 상대, 과거 고용주 등 개인적 유대 또는 경제적 이해가 얽힌 자를 의미한다”면서 “법률 자문 결과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근거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감사가 사장을 감사하는 것은 공적인 직무이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감사는 박 사장이 집행기관인 감사를 개인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감사를 사장과 동등한 독립된 집행기관(방송법 제50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감사는 “감사는 사장의 지휘를 받는 하위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사장의 직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사장이 감사를 감시하거나 실질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방송법상 집행기관 간의 권한 균형과 내부 통제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박 감사는 “어떤 사적 목적이익이나 목적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KBS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따라서 사장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과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박찬욱 감사는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한다는 문서를 시행했다. 앞서 박찬욱 감사는 지난 1일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했다. 당시 박찬욱 감사는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장,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경영감사부장 등 감사실 핵심 인사 교체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찬욱 감사는 4차 요구에도 박장범 사장이 응하지 않는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박장범 사장의 인사발령은 없었다. 이후 박찬욱 감사는 공석인 감사실 팀장 인사를 요구했으나 박장범 사장은 인력난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S는 미디어스에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발령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미디어스는 이같은 취지의 반론을 전부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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