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박장범 사장이 예고한 방송법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개정 방송법 부칙은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고, KBS 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 야권 추천 이사 6인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 부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 4대7 구도로 1명이 헌법소원·가처분에서 이탈한 셈이다.

개정 방송법은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됐다.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는 ▲KBS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1항) ▲이 법 시행 당시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2항)▲이 법 시행 당시 KBS 사장·부사장·감사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에서 KBS 이사, 사장 등 집행기관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사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장범 사장은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부칙은 이사회를 (새로)구성한다”면서 “모두들 자존감을 가지라.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 체제를 평가해 일을 잘했다면 (사장을)안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이사회의 평가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편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선정을 위한 규칙 제·개정은 물론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제청할 수도 없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도록 규정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 보장하고 나머지 이사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와 2개 변호사단체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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