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징벌적 배상제 도입까지 이야기되는 현실을 언론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개혁 과제’(검찰·사법·언론) 중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며 “임기 1년 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언론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가짜뉴스, 확인하지 않은 뉴스, 의도와 목적을 가진 뉴스는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 사법, 언론개혁 모두 상당한 진통과 반발이 따를 것이지만, 어려운 개혁을 완수해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으로도 같은 꿈을 꾸는 든든한 우군이자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두 손을 맞잡고 개혁 완수라는 거대한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사법·언론 개혁 중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라는 중앙일보 질문에 “당연히 검찰 개혁”이라며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검찰이 100가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개혁 과정에서) 그중 30가지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내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안의 경우는 법원이 요구 중인 사안”이라며 “ 대법원이 현재 1·2·3부 대법관 12명으로 한 부당 (연간) 4만 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12명을 늘리면 2만 건, 30명 가까이 늘리면 1만 건으로 (사건 처리 건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커지는 결과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때 발의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렸다’는 지적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임기 내 처리하려 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연합뉴스TV 제공]](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6/313499_222727_4851.jpeg)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균형 발전에 관한 법안, 특히 예산 사용에 대해선 야당과 충분한 토론을 거칠 계획”이라며 “내란죄 등 헌법 가치에 반하는 사안,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 두 가지는 명확하게 협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협상하지 않겠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 문제는 (지난해) 1기 원내대표단이 이미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그 합의의 귀속 기간이 2년”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이 급하다'며 경제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3% 룰’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논의될 만한 이야기다. 토론과 협의도 없이 일방 통과시키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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