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수괴 탄핵심판 결론을 질질 끌어 사회 혼란을 키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의견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내란 묵인 방조’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미임명’ ‘헌법재판관 미임명’ 모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동아일보는 25일 사설 “한 총리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고,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안갯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온갖 억측과 아전인수 해석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선 ‘공정하지 않다’며 불복할 것이란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독립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는데, 헌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헌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6명의 증언을 들었고, 수사기관의 조서 등 다양한 자료도 확보한 만큼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할수록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히 하라>에서 “과연 헌법에 충실한 판단인지 의문이 남는다. 12·3 불법계엄 이후 한 총리는 오히려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 판단을 두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니 납득하기 힘들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헌재 정상화를 가로막았다”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3권 분립을 위배한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 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수준(국회 재적 3분의 2)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를 주장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헌재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 총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하며 2차 계엄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간부 A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에서 있었는데, 당시 비화폰 단체메시지방에 그 상황이 공유됐다'고 밝히며 메시지 유출이 두려워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 B 씨는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방문했고 김 전 장관이 무언가 말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은 “이들의 진술은 윤석열이 국회 요구안 가결에도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고 3시간 넘게 질질 끈 게 2차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거짓말로 국민과 헌재를 기만하고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제2·제3의 계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 총리와 윤석열 탄핵심판은 쟁점도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도 천양지차”라면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위법으로 점철됐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헌정질서에 미칠 영향 또한 막대하다. 이런 내란 수괴 탄핵심판 결론을 질질 끌어 사회 혼란을 키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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