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광주·전남 학생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학교에서 생중계로 시청한다.
1일 광주교육청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계기교육 실시 공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계기교육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교육과정과 별도로 진행되는 교육 활동으로, 시행 여부는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4/312435_220391_3621.jpg)
광주교육청은 계기 교육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하기로 했다. 해당 자료에 ▲비상계엄의 정의,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및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등이 담겼다.
같은 날 전남교육청도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중계 시청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조기 대선 상황에 대비해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은 탄핵심판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입장문을 내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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