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가 이용자들에게 다른 앱 구매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애플에 자체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애플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지난 3월 7일 DMA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첫 위반 사례가 된다.

EU, 애플 앱스토어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CG) [연합뉴스TV 제공]
EU, 애플 앱스토어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CG) [연합뉴스TV 제공]

DMA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DMA는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로 불린다.

EU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애플은 고객을 (대체 수단으로)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앱 개발자는 이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앱 구매 방식과 대체 앱 구매 채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하지만 애플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애플은 이 기간 예비 결과에 대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DMA 위반 시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U는 기업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비율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지난해 애플의 매출은 3,830억 달러(약 532조 원)로 EU의 제재가 확정되면 수십조 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애플 매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 매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EU 집행위는 예비조사와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실시한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DMA가 시행되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플은 대신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앱에 대해 설치 건당 0.5 유로(약 750 원)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DMA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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