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등을 위반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2억 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애플, 구글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8억 5천 600만 원의 과징금, 3억 4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 로고 [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애플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 로고 [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과 1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를 위반한 구글코리아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그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으로 나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위반 45건 순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 5천 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4천 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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